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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종속성 있으면 노조”…화물연대 갈등은 다단계 하청 탓

23.04.2026 1분 읽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근로자(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차 기사들로 구성된 화물연대 역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교섭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트럭기사(화물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은 자영업자인데 노조라고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라는 형식적 성격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서울경제신문이 ‘화물연대는 노조가 맞느냐’고 문자메시지로 질의하자 “노동조합의 투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규정하며 “운송사와 최종 단계의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갈등이 생겨났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노동자들은 결국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이번 갈등의 원인을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서 찾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노사 모두 이번 사안이 해당 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 시행 이전부터 이어져 온 교섭 요구가 장기화됐고 여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겹치면서 극한 대립으로 번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이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노정 관계는 냉각된 분위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월 1일 노동절 정부 행사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사의 성격과 진행 내용, 노정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해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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