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등 계열사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34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삼성웰스토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의계약 방식 자체가 비합리적이었다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거래로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강화됐거나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지원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 1700만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5700만 원, 삼성전기 105억 1100만 원, 삼성SDI 43억 6900만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73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웰스토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9월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 2022년 11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