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2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개발 및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에 협조했고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씨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심은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별도의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해당 행위도 독립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형량을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