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동조합이 원청 건설사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렸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극동건설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크레인 노조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노조는 노동위에 조종사 작업 지시, 안전관리 관여 등을 볼 때 극동건설의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는 조종사의 법적 사용자는 장비 임대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했지만, 노동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극동건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크레인 노조의 노동위 사건 신청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노동위는 증흥건설과 중흥토건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첫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노동위 판단을 미뤄온 사업장들의 판단 요청이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노동위 시정신청 93건 가운데 90건을 취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