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의 주택 소유 확인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부실 자료를 제출하면 만기 전에 대출이 회수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만기 연장 불허 조치에 따라 ‘법인 임대사업자(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 추가 약정서’를 받고 있다.
약정서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시 채무자 명의로 보유 중인 집이 1채를 초과하지 않으며 기한 연장 후에도 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KB국민은행 측은 “기한 연장 후에 채무자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이 1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및 위·변조 자료 등 고의로 부실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같다”고 밝혔다.
은행 거래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자는 대출 만기 전에 이를 갚아야 한다. 앞서 금융 당국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을 금지한 바 있다.
약정서는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에서 빠지는 주택에 대한 예시도 들었다. 금융 당국이 내놓은 자료에 맞춰 △매도 계약이 기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임대 목적 민간 건설 임대주택 △상속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인구 감소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례는 주택 산정 시 빠지는 만큼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 측은 “채무자가 추가 약정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 약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규제가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할 서류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가급적 단순하고 직관적인 것이 좋은데 갈수록 따져야 할 것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