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신생아도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출생 시점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지고, 7월 17일 이후 출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생아 등 미성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급 기준일과 출생 시점에 따라 절차가 나뉜다. 정부가 정한 기준일은 올해 3월 30일로, 해당 날짜 기준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세대주가 본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7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7월 하순 출생 예정 아기와 하반기 출생아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해 1차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기준일 이전 출생아는 자동 지급 대상에 포함됐고, 이후 출생아는 별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지원금 1차 신청·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50만원을 받는다. 그 외 대상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