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학력을 속여 고액 과외비를 챙긴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 ‘숨고’를 통해 초등학생 아들의 영어 과외교사를 찾던 B씨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미국 명문 주립대를 졸업했다고 속여 과외를 따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부부는 이력서와 졸업증명서를 요청했지만, A씨는 미국 경영대학원 졸업 및 AICPA(미국공인회계사) 자격 보유를 주장하며 거짓말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허위 학력을 바탕으로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1080만원의 과외비를 받았다. 이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력만으로 일반 시세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학력 위조를 통해 고가 수업료를 책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