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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습시켜 놓고 학원비 2배 뻥튀기’ 강남·송파 학원들 딱 걸렸다…“신고하면 200만원”

09.04.2026 1분 읽기

학원들이 교습비를 직접 올리지 못하자 ‘시간 늘리기’와 ‘기타 비용 부풀리기’ 같은 꼼수로 사실상 학원비를 올려온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민생 물가’ 문제로 보고 강력한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시간 늘리고 비용 쪼개고”…꼼수 학원비 인상 적발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점검한 결과, 총 2394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가 적발됐고 32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만 596건에 달했다.

점검 대상은 교습비 상위 10% 학원과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이었다. 특히 ‘교습비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편법 인상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방식은 자습 시간을 교습시간에 끼워 넣어 수업 시간을 늘린 뒤 학원비를 올리는 방식이다. 모의고사비, 교재비, 급식비, 차량비 등을 과다하게 부과해 사실상 교습비를 인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도 교습비 변경 미등록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적발해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

“2배 학원비·밤 11시 수업”…현장 사례 보니

현장에서는 기준을 크게 벗어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2배 이상을 받아 교습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의 한 학원은 등록된 금액과 다른 교습비를 인터넷에 안내해 역시 교습정지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심야 수업 위반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 학원에서는 밤 10시 이후 수업을 진행하다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대전에서는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업체가 고발됐고, 대구에서는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이 적발돼 과태료 550만원이 부과됐다.

처분은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총 9억3000만원) 등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미등록 학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국세청 추가 점검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젠 걸리면 매출 절반 토해낸다”…제재 대폭 강화

정부는 단속을 넘어 ‘돈으로 환수’하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원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면 최대 매출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수업료를 낮게 등록해 놓고 교재비·기타비용으로 돈을 더 받으면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위 안내를 할 경우 적용된다.

신고 포상금도 10배 인상된다. 무등록 학원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민간 감시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법률 개정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 관리 넘어 ‘사교육 구조’까지 손본다

정부는 학원비 문제를 단순한 교육 이슈가 아니라 ‘민생 물가’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학원비 상승률은 1.9%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 강남, 대구 수성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후속 점검도 병행한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에 대해 후속 점검과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사교육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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