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계열회사인 아이파크몰에 약 360억 원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HDC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자 임대차 거래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 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이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에 그쳤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역시 이 거래가 우회 자금 대여라고 판단해 2018년에 과세하기도 했다.
이후 HDC는 2020년 7월 임대 보증금을 333억 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다. 당시 대여 금리는 연 2.55%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시중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고 보고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 동안 458억 원 상당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HDC의 지원 덕에 아이파크몰은 줄곧 영업 손실을 내다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에는 흑자 전환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HDC에 57억 6000만 원, 아이파크몰에 113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10% 감경된 금액이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HDC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HDC 측은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생·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제외한 채 자료를 제출해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 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