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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업체 대표 상해혐의 입건…출국금지

08.04.2026 1분 읽기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린 지 하루 만에 가해 사업주를 정식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시 향남읍 도금업체 대표 60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곧바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 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 씨는 올해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B 씨에게 다가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 씨는 복부가 급격히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B 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가 2020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사안과 관련해 산안·노동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살피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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