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재판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와 전 씨 자택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났으며, 대선 출마 이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특검이 제시한) 만남 횟수에는 의문이 있지만, 전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며 “전 씨의 집이라는 곳에 아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법당에서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것도 명확하진 않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지, 검찰총장 시절인지 전 씨 집이라는 곳을 아내와 간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와 전 씨가 데리고 온 정치권 관계자 같은 사람이 집에 한 번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본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예언했고, 예언 실현을 위해 당선을 도왔다고 말했다”며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이상인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말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왔다고 하면 본인이 구속되고 내가 탄핵당하는 걸 예언했느냐”며 “계엄 전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해서 통일교 수사가 진행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될 운명을 알았다고 하느냐, 특검에서 안 물어봤냐”고 쏟아냈다.
재판부가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물어본 건지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증거조사도 할 수 없는, 심판 대상 특정도 안 된 공소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하려면 품격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무속인이 예견했다고 하냐”며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예견 못하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2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에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