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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 도용해 대출받고 폭행까지…40대 아들 ‘징역형’

04.04.2026 1분 읽기

생활고를 이유로 모친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 대출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폭행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4년부터 모친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은품을 목적으로 인터넷과 TV 가입을 신청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해 되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모친이 부담하게 했다.

김 씨는 모친을 폭행해 지난해 8월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같은 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은 자전거 운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촬영을 막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했다.

재판부는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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