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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관여 군인 사건, 군사법원 이송…특검 “내란재판부가 심리해야”

03.04.2026 1분 읽기

서울중앙지법이 3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들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이첩 요구했다.

3일 내란특검 등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는 이날 구삼회 전 육군 1군단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 장성 3명과 대령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이송 이유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등 사건의 전속 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권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해당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7조 1항, 2항 등에 따라 내란 특검에 이첩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7조 1·2항은 특별검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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