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지난 1월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색동원 피해자 관련 보고서의 부분공개를 의결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1월 5일 본인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강화군은 수사 중인 사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청구인이 지난 1월 15일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군은 심의회를 통해 부분공개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6명이 참석했다.
심의회 개최 전 군은 서울경찰청에 부분공개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고 경찰청은 관련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 회신은 심의회 논의 자료로 활용됐다.
김학범 부군수는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용철 군수는 심의회 결정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에 책임 있게 임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군은 심의회 결정 사실을 청구인과 제3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 주 색동원에 남아있는 남성 장애인에 대한 추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관내에 머물고 있는 여성 장애인 4명은 2월 초까지 타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조사 결과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