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인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원도심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물포구는 인천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돼 신설되는 자치구로 현행 지방의회 정수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구 내륙 3명, 동구 8명 등 총 11명이던 구의원 정수가 통합 이후 약 7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원도심 재생과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정비 현안이 집중된 지역 특성상, 구의원 수 감소는 행정감시와 견제기능 약화, 주민의견 반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2만5천 명으로 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총정수는 오히려 1명 줄어들 예정이어서 대의민주주의 지표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물포구 출범 시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통합 초기에도 기존 정수를 유지하거나 확대했던 창원시와 청주시 사례를 준용한 조치다.
허 의원은 “제물포구는 18개 행정동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의원 1인당 담당 행정동 수가 약 2.5개에 달해 인천 내에서도 업무 부담이 큰 편”이라며 “행정구역의 특수성과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을 고려하면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 정수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인천 기초의원 정수 상향과 제물포구 특례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 맹성규, 박정, 박찬대, 서영석, 이춘석, 이학영, 이훈기, 정일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