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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가맹사업법령 개정 후 실태조사 실시… 가맹점주 95%가 강제 구매 경험

07.01.2026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최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대다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필수품목의 강제 구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치킨, 커피, 피자(햄버거), 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산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3%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품목의 구입을 강제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품목 중 60% 이상이 강제구매 대상이라는 응답이 69%에 달했다. 

강제구매 품목의 91.3%는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66%의 가맹점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호소했으며 84%는 강제구매 품목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53.6%는 10~30% 비싸다고 6.3%는 2배 이상 비싸다고 답해 가격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 의견 반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입강제품목 변경 시 협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37.7%에 그쳤고 협의 후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다는 답변은 16%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가격산정방식의 투명화, 불리한 변경 시 합의 절차 도입, 구입강제품목을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인천시와 함께 검토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성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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