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화재 피해 주민 지원, 공영버스 운영, 문화재단 출연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개정 ▲건축물 제설·제빙 책임 강화 ▲석면 안전관리 개선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 기준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준주택까지 확대해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 거주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개정안’은 제설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 겨울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석면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은 수강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연수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연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연수구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등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위원회는 “공영버스 및 재단 운영이 주민 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는 화재피해 지원 확대, 보행자 안전 강화, 공영버스 도입 등 주민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법령 변화와 지역 현안을 신속히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