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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인천시 최초 ‘집회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조례 시행

17.11.2025

[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인천 연수구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인천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집회나 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는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 미만은 8만 원, 3㎡ 이상 3.7㎡ 미만은 22만 원, 10㎡는 8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집회 종료 후 방치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행 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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