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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 기여 은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

12.11.2025 1분 읽기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한은행 계양구청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7일, 며칠에 걸쳐 ATM 기기에서 다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즉시 112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한 신고 덕분에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 예방법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병행 중이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의 예리한 관찰력과 신속한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피싱 등 금융범죄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은행 창구나 현금인출기에서 수상한 행동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계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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