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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법 제정 공동 건의문 채택

11.11.2025 1분 읽기

[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인천 지역 10개 군수·구청장이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공동 건의는 지난 10일 옹진군청에서 열린 ‘11월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채택됐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확산과 무질서한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여사업 등록 요건 및 의무 규정 마련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 ▲무단 방치 금지 및 관리 의무 강화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킥보드 사고는 지역 단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는 최근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과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며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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