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시유지(공유재산)에 대한 동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정비사업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시유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필요 시 안내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단계별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기준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