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강양규 기자] 인천 옹진군은 지난 9월 11일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 고립자 구조 중 발생한 故 이재석 경사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잇따른 갯벌 고립·사망사고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를 근거로 인천해양경찰서에 연안해역 위험구간 출입통제 지정·공고를 공식 요청했다.
군은 이미 출입통제가 시행 중인 ▲인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사례를 언급하며 영흥면 일대 갯벌도 신속히 출입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입통제가 지정되면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 갯벌 출입이 전면 금지돼 해루질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무의동 갯벌은 2019~2021년 15건의 연안사고(13명 구조, 2명 사망) 발생 이후 2021년 7월 9일부터 출입이 통제됐으며 태안 곰섬 갯벌도 2018~2023년 5년간 5건의 사고(3명 구조, 2명 사망) 후 2023년 10월 20일 출입통제가 지정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최근 영흥면 일대에서 해루질과 고무보트 전복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