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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514번’ 때려 여친 살했는데 고작 징역 20년 구형?… 딸 잃은 엄마의 눈물

07.11.2026 1분 읽기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넘게 50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달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3시간 20분간 514차례 폭행…검찰, 징역 20년 구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24)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사용된 압수 물품의 몰수도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거지에서 4~5년간 교제하며 동거해 온 여자친구 A(28)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는 전 씨가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514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갈비뼈 21개가 골절되고 신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강요한 뒤 주먹과 발, 우레탄 망치 등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언급하며 폭행을 이어간 점을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상황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으로 숨졌다며 전 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둘만의 가상의 국가 만들어 통제…피고인 “죄송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달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방송에 따르면 전 씨는 ‘뚜리국’이라는 가상의 국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독자적인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른바 ‘국가 프로젝트’ 관련 문건도 발견됐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지배의 한 형태로 분석했다. 전 씨가 규칙 위반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해명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처벌 방식과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거나 잦은 통화와 자리 이탈이 이어지는 등 이상 징후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전 씨는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거짓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딸 지키지 못했다” 유족 절규…온라인서 엄벌 탄원

피해자의 어머니는 결심공판에서 딸이 오랜 기간 폭행과 통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전 씨가 다시 사회에 나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전 씨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에서는 징역 20년 구형이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가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소 80대에 나올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리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전 씨의 신상정보와 함께 엄벌 촉구 탄원서 양식이 공유됐다.

탄원서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도로 잔혹한 폭력”이라며 범행의 지속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반복적인 지배와 통제 여부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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