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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고객 자료 조작·검사 방해로 금감원 ‘기관경고’

03.11.2026 1분 읽기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자료 4만 7000여 건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반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까지 제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직원 15명에 감봉·견책·주의 조치를 했다. 농협은행은 2024년 정기검사와 지난해 AML 수시검사에서 고객확인 자료를 조작하고 검사반의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 직원 22명은 지난해 4~5월 AML 수시검사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고객확인 내역 2만 7808건을 고객이나 영업점 직원의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고객의 국적·실제 소유자 등의 정보가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한 것이다. 해당 팀은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2024년 정기검사 당시에도 직원 6명이 같은 방식으로 고객확인 내역 1만 9527건을 변경해 허위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반의 전산 접근을 차단하고 일부 정보를 숨긴 사실도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현장검사 직전 AML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화면의 특정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때문에 검사반은 검사에 착수한 지 약 2주가 지나서야 접근 권한을 확보해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도 1260건 적발됐다. 고위험 고객의 거래 목적, 자금 원천을 확인하지 않거나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거래 시 국적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아울러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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