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주택가액과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는 공정과세 개혁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기준으로도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비판했다. 그는 “같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편익은 같다”며 “오히려 교통·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직접 누리는 쪽은 거주자”라고 지적했다.
세수 증가가 종합부동산세에 집중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이번 개편에 따른 순수 세수 증가분 약 2조3400억 원의 93%가 종부세에서 나온다”며 “과세 기반을 넓히고 실효세율을 완만하게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소장은 “올해 보유세 500만 원을 내는 사람에게 2028년 1500만~2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필요한 증세라면 10~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며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집값이 크게 오른 은퇴 고령층이 세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 수도 있다”며 “보유세를 올린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줘야 매물이 많이 나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도 “주택가액 기준 과세는 담세력에 따른 과세원칙에 부합한다”며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임대료와 거래량 변화를 점검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