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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692억 규모 동남아 수출계약 해지…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03.11.2026 1분 읽기

대웅제약이 약 692억 원 규모의 동남아시아 수출 공급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약 2년 8개월 뒤 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스위스 애보트 프로덕츠 오퍼레이션스(ABBOTT PRODUCTS OPERATIONS AG)와 체결한 고지혈증 치료제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동남아 지역 수출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692억 2712만 원이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 날은 2024년 2월 28일이지만, 당초 계약 종료일인 이날 해지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양사는 2016년 11월 2일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애보트는 태국·베트남·필리핀·미얀마 등 동남아 4개국의 독점 판매권자로서 현지 품목허가 취득과 수입·판매 등 상업화를 맡기로 했다. 최초 계약 금액은 약 728억 원으로, 계약금과 허가·판매 마일스톤에 애보트의 10년간 현지 판매 예측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수출 금액을 더한 규모다. 하지만 해지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수령한 계약금·마일스톤은 총 35억 7304만 원으로, 최초 계약 금액 대비 이행률은 4.91%에 그쳤다. 이번 해지 금액은 최초 계약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수치다.

대웅제약은 계약 해지 사유로 현지 매출과 사업 부진, 국내 미생산·미판매에 따른 품목허가 유지 불가 등 사업 환경 변화를 지목했다. 양사는 상호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으며, 애보트가 대웅제약에 계약 종료 합의서를 발송한 날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계약 해지 지연공시를 사유로 대웅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이달 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여부와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추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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