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국내 전담팀과 인도네시아 현지 데스크, 현지 법무법인(로펌)을 연결하는 ‘3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도네시아 법률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 규제에 대응하면서 투자 자문부터 법률 리스크 관리, 분쟁 해결까지 기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도네시아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지만 규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내외 3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장의 전문 인력과 현지 법률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공조해 인도네시아 진출과 투자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법률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표 변호사는 “광장은 경쟁 로펌에 비해 후발주자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며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0개월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지난달 23일 인도네시아 현지 로펌인 ‘아드난 클라나 하르얀토 앤 헤르만토(Adnan Kelana Haryanto & Hermanto·AKHH)’에 인도네시아 데스크를 개설했다.
광장이 데스크 출범에 앞서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전문 인력 확보였다. 지난 5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카르타 사무소 출신의 임범상 변호사를 영입했다. 현대자동차 출신인 임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과 김앤장의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6년간 현지 법률 자문을 담당한 인도네시아 전문가다. 합작법인(JV) 설립과 인수합병(M&A), 자본 확충 등 다양한 기업 법률 자문 경험을 갖췄다.
국내 지원 조직도 꾸렸다. 문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금융 분야의 우동석 변호사, M&A 및 외환 규제 분야의 박지혜 변호사, 국제 형사 분야의 김정화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국내 전담팀과 현지 데스크를 책임지는 임 변호사, 협력 로펌인 AKHH가 긴밀하게 연계하는 구조다. 광장은 향후 해외 거점 간 공동 세미나와 정보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표 변호사는 “현지에서 다양한 기업 법률 자문을 수행한 임 변호사가 인도네시아 데스크를 이끌고 국내 전담팀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라며 “사안에 따라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투입해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상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임 변호사는 “AKHH는 변호사 30여 명 규모로 현지 분쟁 해결 분야는 물론 M&A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강소 로펌”이라며 “필요에 따라 다른 현지 로펌과도 협력하는 등 유연한 공조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장이 현지 로펌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법률시장의 특수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계 로펌에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고 있다. 현지 로펌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변호사도 4명으로 제한되는 등 쿼터제가 적용돼 다수의 한국 변호사를 현지에 상주시킬 수 없는 구조다.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도 현지 법률 자문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인도네시아는 각종 규제가 법률뿐 아니라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정해지고 수시로 개정된다. 법령의 내용과 실제 행정기관의 해석·집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초기 단계뿐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규제 점검이 필요하다.
임 변호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법령과 주무관청의 실제 행정 실무·해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거나 법령 자체가 모호해 인허가권자의 해석과 관행, 기존 선례가 중요한 경우가 많다”며 “사업 허가 제도와 투자 관련 규정도 수시로 개편돼 기업들은 상시적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장은 이러한 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 구조 설계와 인허가, M&A 등 진출 초기 단계부터 사업 확장 과정의 법률 리스크 관리와 분쟁 해결까지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문 대표 변호사는 “인도네시아는 자원과 인프라뿐 아니라 핀테크와 첨단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현지 진출을 추진하거나 이미 자리 잡은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