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5세 딸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석 달간 이어진 학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의 자택 등에서 여자친구 C씨의 딸 B양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정황은 같은 해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의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두피에서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갈비뼈까지 골절된 상태였다.
“교통사고 당했다” 혐의 부인…법의학 소견이 결정적
수사 초기에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B양이 자폐로 인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직접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와 친모 C씨도 학대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은 B양의 상처가 교통사고나 낙상 때문에 생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결단코, 맹세코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상처는 피고인과 C씨가 교제한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며 “아동 홀로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로, 학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의학 자문의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에 사용된 도구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5세의 중증 자폐 아동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아동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는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은폐하고 전면 부인하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양의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