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오 모 씨(27세)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이달 3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70대 남성 A 씨를 따라 집에 들어가 살해하고 A 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4일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자택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오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1시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오 씨에게 금품 강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기존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오 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492만 원 상당의 카드 부정 사용을 포함해 총 927만 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A 씨와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찾아갔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강도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에 오 씨의 계좌 거래내역 확보와 핵심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과 유흥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