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분야를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된 예술 분야 창업지원과 융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난 2007년 이후 20년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이날 제시한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산업’ 항목 신설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예술산업 성격의 정책이 반영되고 다양한 예술기업들도 활동해 왔다. 각종 예산이 창업지원이나 융자 등에 사용됐다.
하지만 K예술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예술산업’ 항목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 지원’, ‘융자지원’, ‘인공지능(AI) 등 기술개발의 지원’이 새로 도입됐다. 예술산업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여전히 예술에 ‘산업’ 관점을 적용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예술산업을 육성한다고 기초예술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술 지원을 위한 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항목으로는 문화예술진흥 관련 5년 주기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지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거점 문화시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성과 평가 등이 있다.
대부분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난 1972년 처음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과 여러 차례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법 체계 개선과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