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신고하면 변상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1000만 원을 징수하면 신고자는 최대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발표한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실제 납부된 변상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변상금과 연체료 합계 2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고 연체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은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변상금 사전통지 이전에 무단점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변상금의 20~50%를 감경할 방침이다. 이 밖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철거명령 근거도 명확히 하고 명령 불이행 시 철거조치와 비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발표된 변상금 부과율을 정상 사용료의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그 동안 국유재산 관리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아 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무단점유 실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적발 이후에도 변상금 징수와 원상복구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 신고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농파라치’ 논란이 불거진 만큼 국유농지에서도 무분별한 신고와 농촌 공동체의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지 경계를 모르고 침범한 경우에는 제재보다 시정 안내가 우선”이라며 “농촌 공동체에 미칠 부작용도 고려해 캠코와 관련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