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이번엔 한국 들어오나” ‘두 번 승소’ 유승준…세 번째 비자 소송, 또 대법원행
  • 사회 소식

“이번엔 한국 들어오나” ‘두 번 승소’ 유승준…세 번째 비자 소송, 또 대법원행

27.10.2026 1분 읽기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또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4년째 입국 제한…두 차례 대법원 승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유씨가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의 입국 논란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을 통해 군 복무 의사를 밝혔으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 의무를 면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주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같은 해 9월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3월 대법원의 재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세 번째 소송도 1·2심 승소…대법원 판단 다시 받는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2024년 6월에도 2002년 법무부의 입국 제한 결정을 근거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다른 병역 의무 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게 사실상 영구적인 입국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달 2일 항소심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면서 유씨는 세 번째 소송에서도 2심까지 승소했다.

다만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곧바로 입국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과 기존 입국 제한 조치에 관한 행정 절차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겨울 오기 전 제설 장비 미리 정비해요”
다음: 고양시, 킨텍스 S2 호텔부지 매각 시동…“체류·소비 잡는다”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