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특별감찰관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타워8 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예방적 감찰’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먼저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과 관련해서는 “중용과 대학에 신독(愼獨)이라는 말이 있다”며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고 성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파놉티콘(감시 가능성을 인식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구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현행법상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법은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저는 처벌된다”며 “제3자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등 후속 인선에 대해서는 “조만간 임명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일하게 처음 임명된 것이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