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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 받으면 불이익”…법정교육 사기 주의보

25.10.2026 1분 읽기

연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거래처 사칭이나 허위 교육 이수를 내세워 기업에 접근하는 불법·부실 교육업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휴넷이 법정의무교육 학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월 학습자는 2024년 약 47만 명, 2025년 약 49만 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 수요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악용한 불법·부실 교육업체의 영업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부적절한 영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 제조기업 A사는 거래처를 사칭한 업체로부터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교육을 신청했지만 정작 교육에서는 상조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여러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만 수강해도 나머지 교육까지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은 교육별로 이수 기준과 내용이 달라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경우 기업은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할 뿐 아니라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휴넷이 4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의무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8.1%가 영세·불법 교육업체로부터 교육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두 곳 중 한 곳꼴로 부적절한 교육 영업에 노출된 셈이다.

연말 교육 수요를 노린 부실 영업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교육기관의 적법성과 교육별 이수 인정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연말에 교육을 급하게 이수하다 부실 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기관과 이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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