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확정했다. 2017년부터 부과되던 중국산 옵셋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도 5년 연장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47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냉간압연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부과했던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22.34~33.67%가 그대로 최종덤핑방지 관세로 이어졌다. 중국 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부과 기간은 5년이다. 아연도금냉연은 냉간압연강판 표면에 아연 또는 아연합금을 도금한 제품으로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배관·강관 등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된다.
다만 윈스턴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정부가 제안한 가격약속을 수용했다. 가격약속은 수출 가격을 국내 산업이 피해 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인상하는 대신 반덤핑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도 10.32%로 5년간 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2017년 처음 부과된 이후 2021년 5월에 한차례 연장됐다. 무역위는 아직도 기존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 보고 부과 기간을 잇따라 늘렸다.
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 없이 제작한 강철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배관과 자동차·기계 부품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일진제강의 신청에 따라 지난 8일 시작됐다. 무역위는 내년 2월 예비판정과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