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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법원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23.10.2026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이 제3자에 의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이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핵심 증거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1심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명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전달받았으며 김 씨가 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세훈과 강철원이 명태균과 몇 차례 만난 뒤 여론조사 일부가 공유됐고 후원자 김한정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직후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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