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이 제3자에 의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이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핵심 증거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1심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명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전달받았으며 김 씨가 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세훈과 강철원이 명태균과 몇 차례 만난 뒤 여론조사 일부가 공유됐고 후원자 김한정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직후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