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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인허가 일괄 처리…무인車 판매 연내 허용

23.10.2026 1분 읽기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무인 자동차 국내 판매, 로보택시 시범 운영 등 자율주행 산업 전반의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데이터센터 및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인허가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패스트트랙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물 규제도 완화한다. AI 데이터센터에서 사람이 상주하는 면적은 전체의 30%도 안 되는 만큼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산실, 냉각·전력 설비 등 무인 설비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전후방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담은 AI 데이터센터 특구도 지정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임대형 AI 데이터센터는 세제 혜택이 없는데 재정 당국과 이를 신속히 협의해 해외 자본이 잘 유치되도록 하겠다”며 세제 혜택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국토부는 로봇이 운전하는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법 개정을 마치고 2028년께 자율주행 실증 도시인 광주에서부터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무인 자동차 판매를 위한 안전 기준을 국내법 체계에 맞춰 도입하고 연말부터 무인 자율차 판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기업 실증 규제도 추가로 푼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차고지로 이동하거나 충전을 할 때는 시범운행지구 밖도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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