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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해충돌 있어도 전면 배제 안돼”…이진숙 국감 복귀

22.10.2026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일부 인용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더라도 국정감사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국정감사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방위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과 본인 관련 형사사건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참여 제한을 유지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 조치가 정당하더라도 그 범위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달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내린 결정과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일 해당 의결이 이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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