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일부 인용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더라도 국정감사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국정감사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방위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과 본인 관련 형사사건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참여 제한을 유지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 조치가 정당하더라도 그 범위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달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내린 결정과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일 해당 의결이 이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