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
용인시는 2002년 학교 개교 당시 조성된 언남동 132-21번지부터 132-27번지 일원 통학로 7필지, 총 935㎡의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언동초·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조성됐다. 당초 조성 이후 토지를 시에 넘기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민간 소유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시는 그동안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캐노피나 안전펜스 등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데 제약을 받아야 했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를 시 소유로 전환하고 보행 안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문제의 통학로는 3개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가진 형태였다. 시는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 소유자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도 병행했다.
우선 A사와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B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6월 협약을 체결했고, 7월에는 해당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남은 C조합 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20년 넘게 통학로를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을 통해 마지막 지분을 확보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C조합이 용인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달 7일 확정됐고, 시는 16일에 남아 있던 지분 이전까지 끝마쳤다.
이번 조치로 시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학교 앞 통학로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게 됐다. 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통학로 관리도 가능해졌다.
시는 앞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소유권 확보는 공직자들이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끈기 있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오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