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진(사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8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날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다”면서도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과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더라도 개별 투자자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계산하고 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가 가상화폐의 양도·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스테이킹과 탈중앙화금융(DeFi) 등으로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포괄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역시 과세 기준을 정비해야 할 분야로 지목했다. 황 교수는 “비트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한 뒤 이를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고 과세할지가 쟁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