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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하루 2회 모니터링 기준 어긴 병원…法 “비용 환수 정당”

18.10.2026 1분 읽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과정에서 하루 모니터링 횟수 기준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환자관리 활동을 하면서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사건은 공단이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기준 위반을 지적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지침 등에 따르면 병원은 재택치료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재택치료 중’ 환자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보고,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를 환자관리 기준 위반으로 보고 약 90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루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이 시기를 재택치료 시작 시, 재택치료 중, 종료 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코로나19 재택치료는 확진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비대면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재택치료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적인 환자관리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이나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루 2회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모니터링 기준 미준수에 따른 전액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비 환수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하는 만큼,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더라도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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