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좌회전 차로 대기 중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 사회 소식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좌회전 차로 대기 중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15.10.2026 1분 읽기

경찰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좌회전·우회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 8~9월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 뒤 10월부터 단속을 강화했다.

방향지시등 사용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규정돼 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을 하려는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차량에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지점으로부터 최소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회전이나 차로 변경을 마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정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방향지시등을 끄는 행위도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회전 방향이 정해진 차로라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또 좌회전 직전에 잠시 깜빡이를 작동하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신호 시점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다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처벌 시행? NO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10월부터 방향지시등 미사용 처벌이 새로 시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회전할 때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규정돼 있었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범칙금 역시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

실제 도로에서는 좌회전하는 차량 약 4대 중 1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차량은 75.7%였다.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신고한 사례도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접수된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10만 4131건이며, 실제 납부된 금액은 약 29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르면 2027년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檢미래위 오늘 첫 조사 보고…李 사건 공소취소 분수령 되나
다음: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쟁의 결의… “진전 없으면 파업 돌입”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