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14일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느냐”,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잇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A 씨는 이달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 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