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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화장실 변기서 아기 낳고 1시간 방치한 10대 엄마…2심서 집유 감형

15.10.2026 1분 읽기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정신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임신 확인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심의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양은 17세이던 2024년 9월 경기도에 있는 자택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기는 변기에 빠진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양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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