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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업체 6곳 또 ‘짬짜미 혐의’ 이번엔 1.4조 규모 사료 원료

15.10.2026 1분 읽기

국내 제분 업체 6곳이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제품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규모는 1조 4000억원에 달해 최대 과징금이 21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 등 6개 업체에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내용이 담긴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밀가루 부산물은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맥피나 등외분 등으로 주로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에 쓰인다. 6개사가 소맥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8%에 달한다. 제분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사료 원료 가격을 인상할 경우 배합사료 가격 상승을 거쳐 축산 농가나 최종 먹거리 물가 부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가 2017년부터 약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6개사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0.5∼15.0%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2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들은 올해 5월에도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67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을 제외한 5곳은 밀가루 부산물 값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조사 자체는 동시에 진행됐으나 사건 처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가루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시급해서 먼저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 사건 시정조치에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밀가루와 달리 부산물 값은 경기를 고려했을 때 아주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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