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국내 주요 제지 업체들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제지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제지 업계가 오히려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시도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출판사와 수요자들을 규합해 제지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형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국내 양대 출판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가 참여한다. 추진위는 13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출판사를 공개 모집해 12월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담합 기간 동안 국내 인쇄용지 평균 판매가격은 톤당 84만 1000원에서 143만 9000원으로 71%나 폭등했다”며 “관련 매출액만 약 4조 300억 원에 달하고 출판 업계와 국민이 입은 부당한 피해액은 약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을 통해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지사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4월 한솔제지·무림 등 6개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3383억 원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제지 업체가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한창민 의원은 “공정위의 제재와 가격 재결정 명령에도 법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 행태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솜방망이 과징금을 넘어 피해 구제와 억제력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도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