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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사건 10건 중 1건 ‘미제’…조사 없이 1년 넘게 방치하기도

13.10.20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입건한 사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이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처리 사건만 놓고 보면 3건 중 1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여권이 공수처의 전국 단위 조직 확대와 수사 대상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건 처리 역량 강화와 장기 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입건한 사건 3800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은 370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입건 사건의 9.7%에 해당한다. 전체 미처리 사건 1153건을 기준으로 하면 장기 미제 비중은 32.1%에 달한다.

미제 기간별로는 6개월 초과~1년 이하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초과~2년 이하가 60건, 2년 초과 사건도 77건에 달했다. 장기 미제 사건 5건 중 1건 이상이 2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수처가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못하면서 수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입건된 사건이 1년 넘게 종결되지 않아 판검사 등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2억 원 안팎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입건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악성 민원성 고발 사건조차 신속하게 처분하지 않아 조속한 종결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로 범위를 좁히는 한편 조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건 관리 체계 점검과 수사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직 확대 이후에도 장기 미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이달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의 임무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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