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기초연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물가인상분을 추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4월 기초연금 개편 전까지 지급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노인 소득 하위 517만 명이 현행법상 받을 물가상승분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소급 지급 방침에 힘을 실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급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새로 반영돼야 한다.
이 대통령도 정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예외적 조치라고 해도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하면 기피할 이유가 없겠다”고 썼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3월 모든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묶인다. 현행법상 물가연동 원칙을 적용하면 내년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을 지급해야 한다.
4월부터 지급액이 오르는 소득 하위 45% 516만 8000명은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1분기에 월 9090원, 석 달간 2만 7270원을 덜 받는 구조였다. 정부는 애초 추가 재정부담과 4월 이후 지급액이 동결되는 하위 45~70%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소급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에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하위 45%는 1분기 미반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해 받게 된다.
정부가 당초 제기했던 형평성 논리보다 저소득층 소득 보장이라는 개편 취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 약 363만 명은 월 최대 38만 원을 받고 하위 30~45% 약 153만 8000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 8790원을 받는다. 하위 45~70%는 올해 수준인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된다. 노인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삼는 목표수급률은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