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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역대 최대…“사전 예방체계 구축해야”

07.10.2026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피해 발생 이후의 지급정지·환급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2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도 2016년 862만 원에서 지난해 5384만 원으로 약 6배 늘었다. 올해 1~8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가운데 전화와 문자를 통한 접근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한 사기 이용 계좌는 2021년 5만 7990건에서 지난해 10만 230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피해 환급률은 35.9%에서 26.3%로 떨어졌다.

서민금융연구원은 피해금이 송금된 뒤 지급정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과 민간이 보유한 사기 의심 정보를 연계하는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결제원 망 등 송금 거래가 거치는 인프라 단계에 민간에서 축적한 사기 의심 데이터를 연동해 소비자가 송금을 최종 실행하기 전에 위험 거래를 탐지·경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간 사기예방 플랫폼에서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 사기 의심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자와 금융기관 연계를 통해 조회된 사기주의 정보는 50억 6100만 건이었고 이 가운데 송금 직전 탐지된 사기 의심 거래는 1219만 건으로 집계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로 시작해 계좌이체를 거쳐 가상자산이나 다른 계좌로 피해금을 이동시키는 복합 범죄”라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정보가 연결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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