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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음란물에 합성·유포…현직 경찰 구속기소

06.10.2026 1분 읽기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아동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은 현직 경찰관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AI를 이용해 지인의 사진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만들고 이 가운데 50여 개를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로 불법촬영물 10여 개를 직접 촬영·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소지한 불법 성착취물은 모두 5600여 개에 달했다. 아동 성착취물 1600여 개와 허위영상물 2600여 개, 불법촬영물 1300여 개 등이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범행을 재개했으며 2024년 4월 경찰관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이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영상물 합성에 사용할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도 상당 기간 수집·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관련 자료의 보관 양상 등을 토대로 여성이나 아동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공소청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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